7574억 국채 매입후 현물납입…교육지원사업·수협은행 경쟁력 강화 기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 우선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한데 이어 같은 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재까지 수협에서 상환하지 않은 잔여공적자금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는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 1조1581억·9887억 원 전액 상환

수협중앙회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1997년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에서 파생됐다.

2000년 10월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당정협의를 거쳐 수협의 경영정상화방안이 채택됐다. 경영정상화방안에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독립사업부제와 수협법 개정을 통한 예보의 출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후 2001년 1월 예보의 재산실사 결과 9887억 원의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수협중앙회에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2조1469억 원의 부채를 안게 됐다.

이후 2015년 12월에는 수협과 예보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6년까지 미처리결손금 9887억 원을 모두 정리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공적자금 1조1581억 원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의안에 따라 수협은 2017년 127억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100억 원 △2019년 1320억 원 △2020년 501억 원 △2021년 350억 원 △2022년 609억 원 등 총 4007억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협이 상환해야하는 공적자금 잔액은 7574억 원으로 수협이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 이후 20여년 만에 경영의 자율성을 회복하게 된다.

 

# 7574억 원의 국채 매입후 현물납입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7574억 원에 상당하는 국채를 매입, 예보 측에 현물로 납입하는 형태로 공적자금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국채 매입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액면가 7574억 원의 국채를 매입할 경우 6631억 원이 필요하다. 수협은 이 비용을 수협 대전청사 매각대금 1200억 원과 내부운용자금 약 1500억 원에 더해 약 3900억 원 가량의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협은 △채권자 보호절차 △국채 매입을 위한 상환재원 마련 △국채 매입 △국채 예보 납입 △우선출자증권 반환과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채권자 보호절차는 이익잉여금이 아닌 재원을 출자자인 예보에 유출하게 될 경우 출자자가 채권자에 우선해 출자금을 회수, 수협의 순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다시 말해 출자금 감소 시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고 먼저 변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협법과 수협중앙회 정관에서는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을 각각 2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법에서는 이보다 짧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협은 정관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을 수협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관 일부개정 안건도 이날 의결했다. 현행 수협법상 규정된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2개월은 상법의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인 1개월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이미 수협법상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교육지원사업 ‘강화’·경쟁력 제고 기대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통해 그간 미진했던 교육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동시에 수협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협은 2004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교육지원사업이 최소수준에서만 이뤄져 왔다. 이는 예보와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이 교육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협이 국채를 매입,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수협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이 일환으로 수협과 예보는 지난 8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 앞으로 예보가 수협의 총자본비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 2가지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수협은 경영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협은행이 그간 고금리로 조달한 자본금을 저금리자금으로 전환, 수협은행의 수익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