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한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산개발은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서 어업인별 유류 보조금액 산출과 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가연동 보조금에 대한 지원 절차가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전국 회원조합과 급유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해수부의 유류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올라 출어포기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출어경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의 이번 유류보조금 지원 정책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면세경유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어업인들의 출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이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면세 경유(저경유 포함)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에 대해 리터당 최대 112.5원(드럼당 2만2500원)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류보조금은 면세 고경유의 공급가격이 기준가격인 리터당 1100원(드럼당 22만 원) 보다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상승분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5개월간 매월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 어업인들은 유류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관할 회원조합에 방문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입금계좌를 신청해야 하며 이달 면세경유 공급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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