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어선의 휴항·휴어로 인한 어선원·어선보험료 환급금 지급 신청을 휴항·휴어 종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보험료 환급금은 통상적으로 1년간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험료 환급신청이 가능했으나 수협중앙회가 최근 내부지침을 개정, 휴항·휴어가 종료된 이후 바로 환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출어 등 제반 경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해소하고 환급금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의 편의가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와 어획량 감소, 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을 포함한 모든 정책보험에 지원되던 지방비 보조금에 대해 보험가입연도 말 또는 다음 해에 정산해 지원하던 것을 보험가입 즉시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치로 실질적으로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져 보험 가입의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어선원·어선보험의 휴항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률은 기존 55%에서 60%로 확대됐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 경영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각종 재해보장 강화로 어업인의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 오직 어업인만 생각하는 정책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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