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감척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정치망어업에 대해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일종으로 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설치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그간 사유재산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정치망어업은 자율·직권 감척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으나 최근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돼 수협 등 관련 업계에서 정치망어업도 자율감척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1월 정치망어업의 어법 특성상 연안의 산란어와 어린물고기 등의 혼획 가능성이 높아 수산자원 남획의 가능성이 높은 점, 업계 경영난 등으로 감척 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어업인이 희망할 때 감척을 추진하는 연근해어업 자율감척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새롭게 포함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정치망어업 감척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어업경영인)에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따른 감척지원금을 지원하고, 감척 대상 정치망어업에 종사한 어업종사자에게도 최대 6개월분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혼획 등 자원관리 상의 문제점과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경영난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된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해수부는 앞으로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 정책 등을 실시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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