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업직불제 등록이 급증한 것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임업직불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올해 신규 임업경영체 등록건수는 1만9699건으로 총 등록건수는 3만4202건, 9만7342ha이다. 또 추가적으로 현재 3909건이 등록 진행 중이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등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산물 재배업이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산주와 임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는 등 신속한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또 임업경영체와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에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임업 종사자 현황, 생산품목, 생산량 등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맞춤형 정책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