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변경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최근 임업직불제 시행지침 중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연간 판매 기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연간 경영투입비용 기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육림 실적 기준 △종중소유 산지의 적법 권원 기준 등 4가지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기준을 연간 임산물 판매액과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임산물 재배 농업법인의 경우 8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나 임산물과 목재는 생산주기가 길어 매년 판매 증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판매액 기준을 연간 판매액에서 최대 10년간의 평균 판매액으로 변경했다.
또 임산물·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또 다른 기준인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임산물 재배 농업법인의 경우 4000만 원 이상) 생산주기가 길고 조방적인 임업의 특성을 감안해 최대 10년 간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 기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도 임도, 임산물 간이처리시설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에 의한 시설·행위까지 확대했다.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육림 실적 기준은 기존에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조림, 숲가꾸기 등의 실적만 인정했지만 변경된 시행지침에서는 지자체 보조사업 실적과 더불어 산림경영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산주가 직접 실행한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종중 소유 산지에 대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종중 대표가 임의로 종중 재산을 사용·처분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종중회의록 공증에 관계 없이 종중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종중회의록이 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하는 경우도 종중 대표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