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 적극적 대응 강조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확대와 검사인력 증원도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시)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의원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고 해양 방출 이행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해 방사능물질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바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한지 등을 가장 우려할 것이라면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대상을 127개 전체 생산 품목으로 확대하고 검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위 의원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올해 포화시점 기준 약 137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최대 30여 년에 걸쳐 바다로 배출되게 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하루 140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하면 방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사고 원전 폐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방출기간 역시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방사능 시험법을 ‘검사’에서 ‘정밀검사법’으로 바꿔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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