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인력부족·열악한 작업환경…관리·감독·지원 기관도 없어
어선 건조하는 소형조선소 난립은 기술경쟁 대신 가격경쟁만 부추겨
중소조선산업 발전 위해 어선건조 관련한 업체들과 다양한 기능 집적한 어선건조진흥단지도 필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조선소이지만 조선소라고 보기도 어려운 곳’
어선을 주로 건조하는 중소조선업계의 적지 않은 수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처분과 사법적인 제재를 받아가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시설을 갖춘 곳 역시 미세플라스틱을 바닷가로 뿌려대며 영업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조선업의 관리와 감독,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이에 중소조선업 현장을 둘러보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 중소조선업계, 207개 조선소서 1310척 건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중소조선업계는 지난해 기준 207개 조선소에서 1310척의 어선을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총 207개소로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지역·선질별로 보면 △인천 7개소(강 2개소, FRP 5개소) △충남 태안 3개소(FRP 3개소) △충남 보령 5개소(FRP 5개소) △전북 군산 6개소(강 4개소, FRP 2개소) △전남 목포 79개소(강 13개소, 알루미늄 16개소, FRP 50개소) △전남 완도 7개소(FRP 7개소) △전남 고흥 15개소(강 2개소, FRP 13개소) △전남 여수 13개소(강 2개소, FRP 11개소) △경남 사천 6개소(강 1개소, FRP 5개소) △경남 통영 16개소(강 9개소, 알루미늄 1개소, FRP 6개소) △경남 창원 26개소(알루미늄 5개소, FRP 21개소) △부산 11개소(알루미늄+강 2개소, 알루미늄+FRP 1개소, 강 6개소, FRP 2개소) △경북 포항 2개소(강 1개소, FRP 1개소) △강원 삼척 2개소(알루미늄+FRP 1개소, FRP 1개소) △강원 동해 1개소(FRP 1개소) 등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등록어선척수는 2012년 7만5031척에서 2014년 6만8417척으로 줄어든데 이어 2020년 6만5744척까지 줄었다. 연간 어선건조 척수 역시 감소세다. 어선건조검사 건수는 2012년 1976건에서 2017년 2296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310건으로 줄었다.
# 미세플라스틱 뿌려대는 조선소
중소조선업의 문제점으로는 환경문제가 손꼽힌다. 신조되는 어선의 대부분이 FRP어선이다보니 어선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FRP가루, 즉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발생될 수 밖에 없다.
FRP어선은 형틀에 넣어 어선의 모양으로 유리섬유를 층을 쌓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제작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표면을 다듬다보면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한다. 문제는 조선소의 대부분이 해안에 위치하고도 집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집진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에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는 동시에 미세플라스틱이 주변으로 비산돼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럽, 미국 등은 FRP작업을 밀폐된 공간에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FRP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자가 찾아간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위치한 조선소 2개소 역시 국유지 또는 시유지로 추정되는 해안가 인근에서 어선을 건조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고 조선소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는 수산물 양식장임을 알리는 부표가 눈에 들어왔다. 조선소가 뿌려대는 FRP가루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조선소의 문제는 수산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세플라스틱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허용 대구가톨릭대 연구팀의 ‘사람 세포주를 이용한 폴리에틸렌 미세플라스틱의 독성 잠재력 평가’ 논문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면역력은 저하된다. 또한 김진수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체내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하고 면역억제 단백질 증가, 항암제 내성 등을 일으켜 위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연구들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플라스틱의 인체영향과 관련 섭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가 미세플라스틱의 허용기준을 정하게 될 경우 어업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가격경쟁만 부추기는 조선소 난립
어선을 건조하는 소형조선소의 난립은 기술경쟁 대신 가격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에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207개로 최근 수년간 이들 조선소는 연간 1000여 척의 어선을 건조하고 있다. 각 조선소가 연 평균 5~8척의 어선을 건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FRP 조선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FRP는 소재 특성상 건조가 쉬운데다 어선의 설계부터, 건조, 수리 등 어선의 생산부터 정비까지 일련의 과정에 어떠한 자격요건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형 FRP 조선소가 난립, 가격경쟁만 이어지고 있다.
공유수면이나 국유지, 지자체 소유의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소형조선소 중 이른바 ‘난장’으로 불리는 조선소들은 공유수면 또는 지자체 소유 부지나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어선을 건조하고 있다. 이들 조선소의 사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벌과금을 물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영업을 하는 조선소는 그만큼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 이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조선소의 조합인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의 회원사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관리·감독·지원 기관이 없다
중소조선업이 처한 문제점 중 하나는 조선소를 관리·감독하고 중소조선업의 발전을 이끌고 갈 주무부처가 없다는 점이다.
중소조선업은 산업의 형태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업무이지만 산업의 연관성으로 따지면 해수부와 더욱 밀접하다. 특히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다 생산된 상품이 어업에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안전과 환경 문제 모두 해수부 소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산자부와 해수부 모두 중소조선업에 손을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실제로 어선의 설계부터 건조, 수리, 폐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중소조선업계의 관계자들은 중소조선업이 정부의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시작한 기점을 1986년으로보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 정부주도하에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후 국내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 정부의 공업발전 정책이 시장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공업발전법을 제정하고 대신 조선공업진흥법을 비롯한 7개 공업지원·육성관계법률을 폐지했다. 조선공업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중소조선소는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막고 어선건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선건조업 등록제도의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인력부족·열악한 환경에 중소조선업계도 ‘어렵다’
중소조선업계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월 발표한 ‘어선건조진흥단지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수행을 위해 전국 91개 조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선건조진흥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조선소 71개소 중 29.8%가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해안가 근접성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가 19.1%, 사업장 면적과 공간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가 18.1%였다. 조선소 중 10톤 미만 어선을 건조하는 30개 조선소 역시 응답자의 26.0%가 인력수급문제를 호소했고 18.2%는 해안가 근접성 문제, 14.3%는 사업장 면적과 공간부족 문제를 호소했다.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71개 조선소 중 29.3%가 악취와 분진가루에 따른 환경위해요소 발생문제를 꼽았고 폐기물 처리시설과 설비부족 또는 청결미흡이 24.0%, 작업공정별 작업공간 구분부재 혹은 청결미흡이 12.7%의 순이었다. 10톤 미만의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 30개소도 비슷했다. 이들 조선소 중 26.2%는 악취와 분진가루에 따른 환경위해요소 발생이 26.2%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처리시설과 설비부족 또는 청결미흡 19.7%, 위험물질 별도보관시설 부재 또는 청결미흡 14.8% 등의 순이었다.
# 달라지는 국내외 여건
수산업의 여건이 달라지면서 어선을 건조하는 중소조선업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 등으로 수산업계의 여건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수산보조금 협상과 탄소중립, CPTPP 등은 선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12차 WTO각료회의 이후 다시 이어질 WTO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면세유의 폐지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인 만큼 면세유의 존속 여부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같은 변화에서 중소조선업계 역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등 에너지 절감형 추진장치나 선형의 개발, 최적의 운항모드 개발을 통한 고효율, 친환경, 무탄소, 스마트화 등 핵심기술에 변화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FRP조선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나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 규제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 어선건조업 등록제도 마련돼야
중소조선업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선건조업 등록제도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조선업계를 제도의 틀 안에서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선의 전 주기에서 건조단계는 어선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작단계다. 하지만 어선의 건조단계는 설계부터 건조,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표준화가 미흡한데다 특별한 자격요건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조선소에서는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불법 증·개축을 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소를 관리·감독·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에서 어선건조업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진송한 중소조선연구원 본부장은 “중소조선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어선건조업등록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시 너무 과한 기준을 적용하면 영세 조선소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게되고 이는 어업인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어선건조·수리 산업을 양성화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제와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건조업 등록제도는 영세업체의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선소들이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업계의 형편에 맞는 지원과 규제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어선건조진흥단지 조성도 필요
중소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선건조와 관련한 업체들과 다양한 기능을 집적한 어선건조진흥단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FRP조선소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영세한 규모로 운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선소에는 다양한 기계설비가 필요하지만 개별업체가 이를 마련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데다 조선업을 위한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선건조업은 연간 3000억 원 가량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는데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서 어선건조의 새로운 시장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일자리창출과 중소조선산업 발전을 통한 국내 어선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선건조진흥단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건조진흥단지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에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진수·운송설비 지원을 통한 자재비 절감, 물류비와 인건비 절감을 통해 조선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또한 어선건조진흥단지의 지원센터에서 생산·기술지원과 몰드 등을 제작·보급하고 인력양성소 등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산업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제언] 어선 건조·수리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 방안
진송한 중소조선연구원 본부장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국내 수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업의 근간이며 연근해어업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어선은 어업을 영위하는 수단이자 어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장비로 국내 연근해어선은 약 4만1000여척에 달한다.
1980년대 정부의 선질개량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어선은 1992년 1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97%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선질 전환이 이뤄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선건조 조선소 207개가 각지에 분포돼 있고 여기에 FRP어선수리만을 전담하는 영세조선소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통계치조차 없다.
이러한 어선건조·수리 조선소는 작업자 자격, 작업장의 품질기준, 시설요건 등 인적·물적 기준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타 산업분야 예를 들면 자동차, 항공, 철도분야의 제작사는 관련법에 따른 등록 혹은 승인이 의무화 돼 있다.
어선건조·수리 조선소 설립의 기준이 없는 관계로 조선소별로 건조·수리 관련 기술력의 차이가 크고, 영세하고 낮은 기술력을 갖춘 조선소의 경우 건조·수리 시 어선의 안전과 환경오염 및 작업자의 건강에 대한 관리 능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일부 어선건조·수리 조선소의 경우 제대로된 공장을 갖추지 못하고 천막수준의 공장까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난장공사를 하는 조선소가 서남해안 일대 낙도지역에 80~9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조·수리 시 각종 미세플라스틱, 유리섬유가루, 악취가 발생하고 무단방치, 투기행위 등으로 해양환경오염 유발 및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역사회에 문제를 발생하기도 한다. 어선은 설계-건조-운항-수리-폐선의 전체 생애주기 중 어선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는 설계와 건조단계로서 이때 선행관리가 이뤄진다면 어선의 안전강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영세한 건조·수리 조선소의 경우 품질기준과 표준절차가 없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주문자인 어업인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어획량 증대를 위한 편법적 증·개축을 잘하는 조선소를 선호하고 조선소는 이러한 어업인의 요구사항에 따를 수 밖에 없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는 어선 건조 조선소는 일정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하는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추진을 밝혔다.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선 건조 조선소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작업자 자격, 품질기준 및 시설요건 등을 갖추게 돼 건조 기술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저비용·고효율 표준어선의 개발 보급이 용이해지며, 불법 증·개축을 일삼는 일부 조선소의 퇴출과 어선의 안정성과 사용자인 어업인의 사고 위험 예방, 정부 지원방안 마련이 가능해지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어선 신조가 아닌 수리만을 전담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어선건조업 등록에 포함돼야 하는 지와 영세조선소의 경우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해 반발이 예상되므로 등록 기준에 대한 설계가 심도깊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작업자의 자격·경력, 공장 운영 안전기준과 설비의 적정성, 시설 환경기준, 작업 품질기준, 관리시스템 등 등록을 위한 최소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어선 신조 시장은 연간 3000여척에 달하는 내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어선 건조·수리 조선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
최근 고비용·저효율 어선어업을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했고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추진어선 등 친환경 어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고효율 및 높은 안정성을 갖춘 어선 건조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영세한 조선소 기술력과 어업인의 요구에 맞춰 불법 증·개축을 수용하는 관행적인 어선 건조·수리 조선소로는 발전하는 기술력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어선건조업 등록제와 함께 등록 조선소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환경 확보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등록제에 제외되는 열악한 조선소 처리·지원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