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김장용 채소 종자, 모종, 영양체(마늘·생강 등), 과수묘목 등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김장철을 앞두고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하반기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 종자·, 영양체, 과수묘목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와 품질표시 여부 등을 조사해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 등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육묘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와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보증과 품질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 종자, 묘 등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유통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5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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