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배 발생 최소화를 도모한다.

산림청은 과거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지자체·관계기관은 올 상반기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지난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 불이행 시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를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 관리를 위해 신규 태양광 허가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비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받도록 하며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복구명령에 따라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배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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