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대책회의 개최…공유수면법 개정내용 공유
‘실현성·수용성’ 우선 새 정부 재생에너지 기조 대응전략 논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지역별 대응·지원체계 강화키로

 

수협중앙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대응여건을 감안해 지역별 맞춤형 해상풍력 대응·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수협은 지난 18일 천안연수원에서 회원조합 지도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수면법 개정에 따른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실현가능성과 주민수용성에 무게를 둔 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해상풍력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외국 자본 유입으로 민간사업 난립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상풍력개발을 위한 각종 공유수면 점·사용시 어업인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공유수면법에 대한 내용도 회원조합에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수협은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특성상 정부가 속도 조절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은 점,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별개로 전북·전남·인천 등 지자체가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상풍력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점,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민간사업의 규모화 등을 반영해 새 정부 해상풍력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대응여건을 감안해 지역별 맞춤형 해상풍력 대응·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과 같이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시 실제 조업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 공유수면법에 대한 주요내용도 공유된다.

이 법률은 지난해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국민의 힘, 부산 서구동구)이 대표 발의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지난달 5일 시행됐다. 해상풍력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수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해수부가 공감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정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이 홈페이지에 신청내용 등을 공고·열람하도록 하고 필요시 수협을 통한 실제 조업하는 어업인 의견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울산 배타적경제수역(EEZ)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같이 여러 지역의 연근해 업종이 조업하는 EEZ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인 지방해양수산청이 중앙회가 제공한 조업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수협에 어업인 의견조사를 의뢰하게 했다.

공유수면 제도를 담당하는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단에서는 일선 수협의 어업인 의견조사 방법과 검토 의견서 작성 방법 등 세부 절차를 안내한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부대표는 “공유수면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어업인 모르게 진행되던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해상풍력 대응여건은 녹록지 않고, 특히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거대 외국기업에 우리 바다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회는 새 정부의 해상풍력 기조에 발맞춰 어업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상풍력 입지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일선 어업인과 조합의 대응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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