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물고기 보호·수산자원 적절한 이용과 관리 위해 어구망목크기·금지체장 기준 개선해야

수산자원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산란어미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금지체장이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의 재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인 동시에 어업현장에서는 많은 불만이 나오는 제도이기도 하다. 금어기·금지체장의 현황에 대해 짚어본다.

# 산란기의 어획은 수산자원에 심각한 영향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는 산란어미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처음 도입됐다. 1963년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수산동식물 채포의 제한과 금지에 관한 내용은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1964년 1월 12일 시행된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마련됐다. 이후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수산자원관리법과 하위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중 금어기는 산란기를 맞은 어종을 어획하는 것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어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대부분의 어종들은 산란기가 되면 산란장이 되는 특정 해역으로 모여들게 된다. 집어를 하지 않더라도 특정해역으로 모여들기에 어업인이 어획을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반면 산란기인 어종을 어획하는 것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산란기의 문제는 국내 소비자들의 식습관을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알을 밴 수산동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수요가 많은 만큼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이로인해 어업인들의 어획동기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최정화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연구관은 “대부분의 어종들은 산란기에 산란장이 되는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수산자원이 몰려들기에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알밴 고기가 더 맛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알을 밴 수산동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물론 최근 입질의 추억을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이 알 밴 개체를 소비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알밴 개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산란기에는 어업인의 어획동기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 여전히 갈 길 먼 금지체장

정부가 금지체장을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금지체장제도의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지체장은 수산동물을 산란기까지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어종에서 어종의 생리에 맞춰 금지체장 또는 금지체중 등이 설정돼 있다. 금지체장이 도입돼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금지체장이 수산자원회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0마리 중 5마리가 산란을 하는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종의 금지체장이 수산동물의 무리 중 1마리가 산란을 할 수 있는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설정돼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갈치는 성숙체장이 25.0cm이지만 금지체장은 18cm에 머무르며 고등어는 성숙체장이 29.3cm이지만 금지체장은 21cm다. 말쥐치 역시 성숙체장이 24.1cm이지만 금지체장은 18cm이며 살오징어도 성숙체장은 18.77cm이지만 금지체장은 15.0cm다.

금지체장보다 작은 크기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은 크기의 어류는 사료용으로 판매되기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같은 양을 어획했을 때 수산동물의 마릿수는 많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고등어를 예로 들면 사료용 크기의 고등어는 1kg당 700~1100원 수준인 반면 사람들이 섭취하는 고등어 크기는 1kg당 2000원 전후에서 가격대가 형성된다. 특히 배합사료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크기가 작은 개체는 수요가 더욱 줄어들기에 성어와 미성어의 가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영일 수과원 연근해자원과 연구관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가입당 생산량을 높일수 있는 어구가입체장과 군성숙체장을 고려해 어구망목크기와 금지체장 기준을 개선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훈 교수
김도훈 교수

[기고] 금렵기(禁獵期)의 지혜

김도훈 부경대 교수

오래 전부터 수렵에 있어서는 짐승들을 연중 포획하더라도 짐승의 산란기, 특히 새끼를 치는 시기에는 사냥을 엄격히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일정 기간 사냥을 금지하는 것을 금렵기(禁獵期)라고 한다. 지금 당장의 욕심에 급급해 사냥을 계속할 경우 짐승은 결국 멸종하게 돼 더 오랜 기간 사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부터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렵기의 지혜는 비단 육상의 수렵뿐만 아니라 어업에도 널리 적용돼 오고 있다. 즉 산란 가능한 어미 자원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그 수단이다. 금어기는 산란기에 어획을 금지함으로써 어미자원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해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금지체장은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어획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후의 자원과 어획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외에도 대게의 경우와 같이 암컷에 대한 어획을 금지함으로써 자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금렵기 지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기반 한 수산자원을 관리해 오고 있다. 현재 해면어업에 있어 44종에 대해 금어기를 그리고 42종에 대해 금지체장을 시행 중이며 21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미국, EU 등 대부분의 수산선진국들에서도 금어기와 금지체장 수단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EU는 14개 어종에 대해 회원국 공통으로 금지체장을 적용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총 38개 어종에 대해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어획경쟁이 심한 중국에서도 갈치, 참조기 등 주요 어종들에 대한 금지체장과 4개월 이상의 금어기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60여종 이상에 대해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다르게 설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게 자원 보호에서와 같이 미국에서도 꽃게 어획이 가장 활발한 메릴랜드주에서는 알밴 암컷 꽃게의 어획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알밴 암컷 꽃게에 대한 어획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수산자원은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과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경합성을 가진 대표적인 공유재이다. 그리고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분별한 남획이 이뤄질 경우 멸종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이 안정적인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고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최근 금어기와 금지체장 수단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산란 기간 외에도 어획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자원의 회복과 관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금어기와 금지체장 수단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최소한의 형태로 산란 기간 동안에만 어획을 금지해 자원의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다. 만일 이것만으로 자원회복에 불충분할 경우 산란기 외의 기간에도 어획을 금지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연중 어획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모라토리움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래의 경우 1986년부터 현재까지 상업적 어획은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리고 일본 도루묵의 경우에도 산란 기간 동안의 금어기만으로 불충분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 동안 어획을 전면 금지, 자원회복을 도모한 사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제 등을 면제하자는 의견이 있다. TAC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규제들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자원관리수단의 선택과 적용은 자원의 조사·평가 결과에 반드시 근거해야 한다. 평가 결과 자원 수준이 적정해 TAC 제도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원이 아주 낮은 수준일 경우 TAC와 같은 어획량을 제한하는 수단, 어획노력량을 제한하는 수단, 그리고 어미 자원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금어기·금지체장 등의 수단이 모두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어기·금지체장이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자원을 회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는지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관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렵기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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