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명 늘어난 4610명으로
소규모 연안어업 양식업 사업장 인력난 해소 기대

해양수산부가 올해 어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를 연초 4000명에서 610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지난달 31일 열린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그간 코로나19로 원활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정상화되면서 7월 말 기준 어업분야 고용허가 신청 수요가 3000명에 이르는 등 당초에 배정한 규모가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확대한 것이다.

그간 연안어업의 고용허용 한도는 당초 척당 2명으로 제한돼 왔으나 지난해 연안통발·자망어업을 시작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연안복합어업이 척당 4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의 의결에 따라 연안개량안강망·선망·들망·조망어업 등 모든 연안어업에 대해서도 척당 한도를 상향, 고용허용 한도가 척당 4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연근해어업의 척당 외국인력 승선 비중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양식업은 단위 면적당 고용 한도가 3명인 곳은 5명으로, 5명인 곳은 7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연안어업과 양식업 사업장의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연안어업, 소규모 양식업은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어업분야 외국인 고용허가 도입규모 추가 확대와 고용허용인원 확대로 어업인들의 구인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