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사전 준비작업에 나섰다.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소관 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농약 유통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부정·불량농약 판매 단속 등 유통관리를 담당해 왔으나 농약의 경우 전국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뤄졌다.

이에 농관원은 농약 유통관리 업무 연착륙을 위해 이달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무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농진청, 지자체와 농약 판매업체 1615개소를 점검했다.

농관원은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고시를 제정하고 ‘농약 유통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과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농약 판매업소를 통한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 차단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안 원장은 “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농약 판매상은 정확한 병해충 진단과 올바른 처방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판매하고 부정·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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