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유가 상승으로 겨울철 난방용 목재펠릿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실내 등유가격이 지난 8월 기준 164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배 넘게 올라 목재펠릿 연료수요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펠릿의 공급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량도 대폭 줄어들어 지난달 기준 재고량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산림청이 예측한 올해 겨울철 펠릿 소비량은 2만3000톤이지만 생산계획량은 1만8000톤으로 5000톤이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공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21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지역 산림조합·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는 간담회를 갖고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단기 펠릿 수급 대책으로는 △추가수입조달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며 장기적인 공급 대책으로는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 교체 △비축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 △청년일자리지원으로 인력난 극복 등이 제안됐다.
이 자리에선 또 제조업계가 그동안 농림업인에게 제공됐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연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가뜩이나 원목 가격, 인건비 등이 상승해 목재펠릿 단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되면 농림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펠릿 소비 위축으로 난방용 목재펠릿 생산업체에게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청은 가정용 펠릿의 부가세 감면 혜택도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목재펠릿 조세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