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가 아니면 어촌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그간 수협법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촌계의 설립과 사업,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촌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어촌계의 구역이 타 어촌계와 겹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인가하도록 했다. 또한 어촌계가 2회 이상 시정명령이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 또는 설립인가 취소시 지구별 수협 조합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가 아니면 어촌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시·군·구청장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의 지구별 수협 조합장에게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협과 관련한 사항도 개정이 추진된다. 지구별 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선출하도록 했으며 임원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수협중앙회 총회를 소집할 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던 것을 우편 외에 전자적 방법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해수부는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행정구역이나 마을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어촌계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설립, 사업,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아울러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에 관한 근거 마련하고 수협중앙회 총회 소집 통지방법 개선, 간부 직원의 겸직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다음달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해수부 장관(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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