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어획량 유보량 충분히 설정
낚시조획량도 TAC로 함께 관리돼야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부산권역 토론회 개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금어기·금지체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은 지난 2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수산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의 업종별 주요 건의사항을 살펴본다.

# 부수어획물 유보량 충분히 설정해야

TAC제도 운영시 주 포획어종이 아닌 부수어획물의 유보량을 충분히 설정, 주 포획어종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형기선저인망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부수어획물도 주 포획어종의 TAC 할당량에서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부수어획물의 유보량을 충분히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기선저인망업계에 따르면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원은 TA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는 미미한 실정이다. 인센티브가 부족한 가운데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대형기선저인망업계에서는 이를 중복규제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TAC에 충실히 참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 규제를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수어획물의 유보량을 충분히 설정해 주 포획어종의 조업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서·남해에서는 좁은 어장에서 수십개의 업종이 경쟁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해 냉동시설이 구비된 선박에 한해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대형기선저인망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혁신을 이야기하는 분위기인 만큼 말뿐이 아닌 어업인에게 와닿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자원관리정책 뿐만 아니라 어선과 관련한 규제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TAC 준수시 경영안정대책 마련돼야

TAC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종에 대한 경영안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산업을 비롯한 1차 산업계는 판매가격에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급등했지만 어업인은 자신들이 잡은 어획물의 가격을 직접 매길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TAC를 잘 지키고 정해진 할당량을 어획했음에도 경영체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형선망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할 경우 재평가를 통해 적정한 어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당량을 산정할 필요성과 어종별 관리와 함께 어획총량에 대한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는 “대형선망업계는 1999년 TAC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때부터 참여를 해왔고 현재는 총 생산량의 80%가 TAC를 적용받고 있다”며 “이처럼 성실하게 정부정책에 따르는 업종이 TAC로 할당받은 어획량을 모두 어획하더라도 적자가 발생시 이에 대한 경영안정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물론 정부에서 직불금제도를 마련했지만 시범사업 당시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어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며 “더불어 TAC를 잘 따르는 업종은 어선의 선복량 등에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낚시조획량도 함께 관리돼야

TAC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낚시인에 의한 조획량도 TAC로 함께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희춘 해양수산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어인구가 늘어나면서 낚시객에 의한 조획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낚시를 통한 조획량을 어업인의 어획량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현장의 어업인들은 애로사항으로 유어인구 급증에 따른 조획량 증가를 꼽았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어인구는 2019년에 770만 명에서 최근 970만 명이 넘어섰다는 통계도 제시되고 있다. 과거에 유어인구가 단순히 유어를 즐기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어획을 해서 판매까지 할 정도로 세력도 커지고 조획량이 늘었다는 게 안 소장의 지적이다.

이 가운데 해수부에서는 낚시면허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했으나 낚시인의 반발로 제도가 도입되진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인만 TAC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자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낚시인에 의한 조획량도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과거 가마우지로 인해 연안이나 내수면에서 피해가 많았는데 가마우지에 의한 피해가 방송되고 나서 국민들과 환경부의 인식이 바뀐 사례가 있다”며 “유어객의 조획량이 무시할 수 있는 양이 아닌 만큼 낚시인의 조획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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