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이 지난 25일 내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나무는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내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namudr.kofpi.or.kr)에 공고됐으며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이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공고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다음 시험은 내년 2월 11일에 예정된 제8회 2차 시험이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합격자는 3월 1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내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나무의사 자격시험 운영을 통해 수목진료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수험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시험, 자격증발급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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