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복지시설을 소유하지 않아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됐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요건을 기존 산림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시설이 없더라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된 자까지 확대했다.

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때 서비스이용자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갈음해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측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숲해설, 산림치유 등의 활동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안에 대해 평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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