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이 내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제품 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20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했으며 올해도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목재제품에 대해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관세청의 협업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 굽는 용도로 사용되눈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한다.

검사절차는 수입 목재제품이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시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동시에 시료를 채취해 전문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분석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븐돼 국내반입이 금지된다.

양 기관은 그간 목재제품 협업검사 제도를 개선해 단속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해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며 한 업체가 동일제품을 반복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준법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차단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차단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랍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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