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취약계층도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을 다음달부터 받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 명 더 선정해 총 6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용권은 내년 11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우편,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forestcard.or.kr)과 전용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원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숲에서의 즐거움과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길 바란다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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