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등에 건의서 전달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농사용 전기료 인상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전력당국에 요청했다.

한수총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각각 전달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 요금을 일률적으로 kwh당 12.3원 인상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인상됐지만 업종별 인상률을 비교하면 농사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력량 요금 인상률은 34%로 산업용(갑Ⅱ) 16%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어업인이 2021년에 비해 추가로 부담한 전기요금은 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수총은 수산업계가 사용하는 농사용 전력을 용도에 따라 농사용(을)을 농사용(갑)으로 변경하는 것과 양식장의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변경하는 기간 동안 인상된 요금의 적용시기 유예, 전기요금 가격 정상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수총은 건의서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을 보호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목표가 담긴 제도”라며 “올해 타 용도의 전기요금에 비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폭이 너무 높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총은 “수산물은 일시적으로 다획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패성이 높기 때문에 유통과 보관에 전기사용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액으로 올리는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정률로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