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의 신규 건조 지원을 위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연근해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60척의 연근해어선에 대해 대체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5척의 어선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90%(개인 30억 원, 법인 70억 원)까지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는 해수부에서 지원한다. 다만 노후어선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은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수협은행에 대출한도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어선의 선령, 표준어선 건조 여부,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특히 표준어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복지 기준이 강화된 표준어선으로 건조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된 사업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의 세부 요건은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수부에서는 다음달 경 사업자를 최종 확정,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어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줄어들고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근해어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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