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대상자는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수입하는 자이며 신고대상어구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마련된 신고대상 어구목록표에 기재된 모든 어구다.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영업신고·변경, 폐업과 생산·판매기록보존 등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내년 11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신고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가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어구관리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어구 생산·판매업 종사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향후에도 어구관리에 관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