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 정총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일부 인체용의약품 제조회사가 동물용 시장 진출을 위해 규제개선을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달 23일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올해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정상 운영하고 해외 전시회 한국관 단체참가 4회, 시장개척단 파견 2회, 민관 공동 수출시장 현지조사 2회,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협회는 이어 총리실 규제개선 대응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현행처럼 별도의 동물약품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체용의약품 제조사의 동물용 시장 진출은 규제개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한국바이오제약협회 규제개선 요청 이후 탄원서 3회 제출, 총리실 방문 설명 2회, 긴급이사회와 자문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동물약품업계는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 축종별 산업동물 등에 있어 약품의 위해성, 사용량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자칫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행정절차 편의성을 위해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안정화된 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병곤 동물약품협회장은 “현재 분위기상 겸용의약품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인체용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을 공동사용하는 방안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회원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동물용의약품 수출 유공 협회장 표창은 이상호 ㈜코미팜 이사, 고영훈 ㈜고려비엔피 과장, 박성진 ㈜제일메디컬코퍼레이션 부사장, 김새진 ㈜중앙백신연구소 대리, 유주현 대상(주) 과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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