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가 연근해어업의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수협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축하는 중대재해예방체계 지원은 내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연근해어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대응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배현두 지도부대표를 비롯한 수협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선원 관리제도 개선 TF 팀장,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노)이평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의 과업 내용과 업무추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대형선망 업종을 제외한 41개 업종(허가어업 40개 업종, 면허어업 중 정치망업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 제작·보급 △표준 매뉴얼 적용을 위한 어업인 교육·컨설팅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착수보고회 이후 수협은 다음달부터 이번 사업의 홍보와 어업인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선원지원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어업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본 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어업인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시켜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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