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조비가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이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공헌과 윤리경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에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로 창립 68주년을 맞이한 조비는 그동안 고품질 비료생산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며 특히 성실납세를 통해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한 조비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 담보제공 면제, 대출금리ㆍ신용평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승연 조비 대표이사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되고자하는 경영이념에 따라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향후에도 다양한 녹색경영, 나눔경영, 윤리경영 확대를 통해 농업인들과 함께 농촌사회·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비는 국내 최초로 완효성비료를 개발해 국내 비료기술의 선진화와 과학화를 이끌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풍요롭고 건강한 삶, 인류와 공존하는 푸른환경에 기여한다는 기업미션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녹색경영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나눔활동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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