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0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7의 내용을 대폭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 △파티클보드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 추가, 품질기준과 표시사항 신설 등이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해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도 건축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가구나 인테이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달리 건축물의 내구성이나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화 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