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기본계획...지속 제기된 금융지원 관련 개선방안 없어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정책포털 구축 등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어촌문제 대응 계획

정책자금 상환일정 큰 부담
상환기간 대폭늘려 정착초기 부담 줄여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 어업인 후계자 3500·청년어선원 600명 육성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어업인 후계자 3500명과 청년어선원 600명을 육성, 우리 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확보와 어촌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우선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해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고 어선과 위판장 등 시설을 현대화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가입비, 거주기간 등 가입요건을 완화해 신규어촌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는 어구 구매비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어촌계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후계·청년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수산계학교에 젊은 세대의 입학을 장려하고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분야에서 전문성 높은 교육을 실시, 청년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계·청년어업인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융자규모는 현재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수산업경영인 선발규모도 매년 600명에서 1000명 수준까지 확대하며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의 금리인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산업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후계·청년어업인 정책포털을 구축해 그간 산재된 기관을 통해 제공되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기본계획

해수부가 발표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어촌현장의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청년의 눈으로 본 수산업·어촌은좌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융자금 상환조건 개선, 정부 지원금의 사용절차 간소화, 어업허가구입비에 대한 금융지원, 귀어초기 정착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년들은 융자금을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융자규모에 따라 1년에 한번씩 2000~3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일시에 상환해야하기에 정책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조건이 더 나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정책자금을 상환하는 사례도 있다.

전북 부안군의 임종성 어업인은 “4억 원의 대출금을 10년간 분할상환하려면 매년 4000만 원을 상환해야하는데 청년어업인 중 매달 300만 원 이상 저금을 할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나라며 청년들은 정책자금의 상환일정 때문에 정착 초기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남 남해군의 임재욱 어업인도 융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대출금 상환시점이 도래하면 나가야할 돈이 많아지면서 귀어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상주시의 박도현 어업인도 양식어업은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이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상환기간을 20년 정도로 늘려 정착 초기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늑장 기본계획, 지원규모도 모호

이번 기본계획은 뒤늦게 수립된 데다 지원규모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법은 2020519일 제정, 202152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으나 해수부는 이보다 반년 가까이 늦은 지난 9일에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일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을 뒤늦게 수립·발표했지만 해수부의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에 비해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청년농 신규유입 26000, 청년농 농지수요 25350ha, 청년농 교육수요 138000명을 달성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4000명으로 확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5000명으로 확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500명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농지자금의 융자조건을 15년 분할상환에서 25년 분할상환으로 늘리고 금리는 1.5%로 인하하는 등 생애 전주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수립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어선임대사업과 어장임대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공급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에 선정해온 수산업경영인을 2027년까지 3500명 선정하고 청년어선원 600명을 육성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젊은 세대가 수산계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것이 수산후계인력 양성기관이나 청년들의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맞는가라며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데 이번 기본계획은 어업현장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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