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완료해야

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방법 이달 말 이후 추가 안내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원들이 어획물을 끌어올리는데 한창이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어선원들이 어획물을 끌어올리는데 한창이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의 지급대상은 선복량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신고어업인,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어업인 중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합산소득이 4500만 원 미만인 어가가 대상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이달 말 이후에 지자체·수협·언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수령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신청일 전까지 꼭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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