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점검 대비 패류생산 지정해역·굴 가공공장 점검 실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된 미국 식품의약국(FDA) 현장점검에 대비해 경남 통영 지역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에 대한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FDA에서는 1972년 체결한 한·미패류위생협정과 2015년 갱신된 대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를 근거로 위생관리 조치 등을 요구하고 만일 개선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FDA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 인근 하수처리장, 바다 공중화장실, 양식장 관리사 등 오염원 관리 현황과 대미 수출 굴 가공공장의 위생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송 차관은 현장에서 “미국, EU 등 국가에 생식용 굴을 수출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해온 것은 수산물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격려하며 “2017년 FDA의 마지막 현장점검 이후 6년간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 해역조사, 오염원 관리, 가공공장 점검 등을 추진했던 노력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남은 기간도 빈틈없이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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