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다음달 30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기동단속반 편성해 특별 단속
화목보일러 관리·감독 강화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 단속요원이 산림연접지의 소각을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단속요원이 산림연접지의 소각을 단속하고 있다.

건조한 봄 날씨가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산불도 잇따라 발생,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산림청의 산불피해대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이달에만 13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76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이미 2배 가까운 산불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지난 8일 발생해 20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된 경남 합천군의 산불은 산불영향면적이 163ha로 추정돼 올해 최초로 100ha 이상의 면적이 피해를 입은 대형산불로 기록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건조한 3~4월 봄철은 여전히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다. 지난해에도 740건의 산불 중 34%에 해당하는 253건이 3·4월에 발생한 산불이었으며, 지난해 서울시 면적 3분의 1에 달하는 2만923ha의 산림을 불태운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도 3월 초에 발생했다.

특히 올해 많은 산불이 일어나는 건 겨울부터 이어진 심한 봄철 가뭄 때문이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겨울철부터 가뭄이 이어졌고 비가 오더라도 산불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량의 비가 오는 데 그쳤다”며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기상패턴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날씨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도 산불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높이며 산불방지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6일 간의 기간을 ‘산불대책특별기간’으로 정했다.

산불대책특별기간 동안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되며 소속 공무원과 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산불예방홍보, 현장감시·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 적발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지난 21일 기준 올해 전체 산불 286건 중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45건으로 15.7%를 차지해 관련 교육과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인원 1만2500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자체와 공조하며 농산촌 주민 교육과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수시로 산불예방 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해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한편 화목보일러가 최근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에 확산됨에 따라 관리소홀, 불씨가 살아있는 재 투기 등으로 인한 산불도 증가하고 있어 화목보일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ㅏ고 있다.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전체산불 대비 2021년에는 4%(1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49건)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 박사는 “과거에는 기상조건이 나쁘지 않아 화목보일러의 재를 버려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지금은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잘 일어나는 기상조건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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