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귀어인의 집’의 첫 입주자가 지난 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와 초기 귀어인이 어촌에 살면서 어업과 양식업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거주시설로 해수부는 지난해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을 시작한 이래 전남 영광군 백수읍에 귀어인의 집을 최초로 완공하고 입주자를 선정했다. 귀어인의 집 입주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30만 원(공과금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귀어인의 집을 이용하게 된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절차와 일정 등은 해당 시·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귀어·귀촌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귀어귀촌 종합정보 누리집(sealife.go.kr)을 확인하거나 상담전화(1899-9597)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도 귀어인의 집을 전국적으로 늘려나가며 귀어귀촌인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귀어인의 집은 어촌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자체나 어촌계 소유 부지에 소규모 이동식 주택을 건축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입주자는 최소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보장받는다. 해수부는 올해 중 강원 속초시, 충남 서산군,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통영시 등에도 귀어인의 집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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