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감소 직격탄…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돼야
오염수 방류시 소비위축 심각
수산업뿐 아니라 전후방산업까지 영향
입법조사처, 피해대책 ‘미흡’
대책위 설치·피해종합대책 마련해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오염수가 유출, 수산물 소비급감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만큼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업인의 우려도 큰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원전오염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해양방류시 1~10년 후 국내 도달

일본이 방류한 원전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기는 예측모델링기법에 따라 1년후부터 10년후 까지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한국방재학회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가 공동으로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시기는 해류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제주 남쪽 해역에는 방류 4~5년 후부터 유입되기 시작해 10년 후에는 ㎥당 0.001Bq내외 농도의 오염수가 도달하고 오염수 방류 10년 후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제1해양연구소와 칭화대 연구결과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방류시기와 일정 기간 동안 방류하는 오염수의 양에 따라 국내 해역에 도달하는 오염수 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같은 분석결과는 생물농축과정을 반영하지 못한데다 일본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이 구성한 위원회와 그린피스를 비롯한 다국적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환경단체 등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해류의 이동만을 고려해 생물농축 등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이 구성한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일본이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원전오염수에는 64개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지만 도쿄전력 측은 7개의 방사성 핵종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후 고준위 슬러지 폐기물 용량이나 농도, 제염처리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먹이사슬에 따라 어류에 방사성물질이 농축될 수 있다는 점과 어류의 회유 등도 시뮬레이션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수산물 소비에는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강종호 경상대 교수의 ‘방사능 관련 안전정보의 수산물 소비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는 소비자는 81%에 달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누출 보도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는 소비자가 77.5%였으며 한국자원경제학회의 발주로 포니스컴퍼니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본 방사능 누출이 수산물 소비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들이 75.6%에 달했다.

# 원전오염수 피해대책 특별법 마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앞서 실질적인 수산업 피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전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 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분야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29.3% 늘어난 3693억 원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산물 비축, 민간 수매지원, 판로확보와 소비활성화 등에 2904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를 통한 수산물 비축 목표는 2022년 1만3000톤에서 올해 3만2000톤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를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와 예상 피해규모를 감안하면 대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따라서 가칭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보전대책 마련, 수산물 정부비축·수매, 판매촉진과 홍보 실시 등 관련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방사능오염 등 사회재난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확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의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유제범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어업인 등 수산업계와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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