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개정된 신서식
개정된 신서식

임업용 면세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장비 등록절차가 간소화 된다.

산림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규칙’(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등록시 ·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 절차 간소화 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해 장비 구입 증빙 서류 범위 확대를 통해 절차를 개선했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선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비 신고를 위해선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돼 임업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또 온라인 구매·중고장비 거래 시장도 활성화됐으나 장비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서에 한정돼 장비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전언이다.

이에 산림청은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와 조합 등 관련기관의 민원 해소 임업 기계장비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확대해 적극행정 실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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