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1941일부터 지난해 9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은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인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필수항목으로 적용되면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동사무소에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산림청은 오는 519일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 확정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점검을 거쳐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11월 중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선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구 산림부서, ··동사무소, 산림조합 등에 연락해 임업직불금 관련해서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지난해 처음 시행돼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됐다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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