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숲 조성 조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서비스 공급과 수요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 11일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 인근에서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을 쉽게 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법령 하에선 장애인, 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번 시행령에 이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면적기준은 기존 국·공립 30만㎡·사립 20만㎡ 이상에서 국·공립 20만㎡·사립 12만㎡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특·광역시의 치유의숲 면적기준도 국·공립 25만㎡·사립 15만㎡ 이상에서 녹지지역 기준 5ha 이상으로 하향됐다.
숲속야영장내 숲속의 집 시설 기준은 기존 법령 하에선 설치불가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숲속의집 바닥면적 총합 400㎡ 이내의 1층일 시에는 위생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 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