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국립변산자연휴양림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과 치유의숲 조성 조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서비스 공급과 수요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 11일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 인근에서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을 쉽게 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법령 하에선 장애인, 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번 시행령에 이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면적기준은 기존 국·공립 30·사립 20이상에서 국·공립 20·사립 12이상으로 완화됐으며 특·광역시의 치유의숲 면적기준도 국·공립 25·사립 15이상에서 녹지지역 기준 5ha 이상으로 하향됐다.

숲속야영장내 숲속의 집 시설 기준은 기존 법령 하에선 설치불가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숲속의집 바닥면적 총합 400이내의 1층일 시에는 위생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 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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