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일부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이 완화 또는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9개 어종의 금지체장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황, 도박류, 뜸부기,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코끼리조개, 털게, 펄닭새우 등 14개 어종은 금어기를 폐지하고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털게, 펄닭새우, 황돔, 황복 등 9개 어종은 금지체장을 폐지한다. 또한 소라와 우뭇가사리는 금어기를 완화한다.

아울러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10월 7개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사항이다. 해수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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