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TAC전면도입
ITQ도입도 추진
지역별 목표어종 선택해 TAC 적용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조기참여 유도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실시간 조업상황 모니터링체계 구축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TAC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토론을 주재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TAC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토론을 주재하고 있는 모습.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전면 확대되고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진화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한계에 봉착한 국내 어업관리제도

우리나라는 어획노력량 규제를 중심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어업현장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이 어려우며 불법어획물의 유통과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의 수산자원관리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과학에 기반한 수산자원 남획방지와 감시감독체계(MCS) 등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보조금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과 IUU어업 근절, 수산보조금 폐지 우려 해소 등을 위해서는 어업관리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 어업관리, 산출량 중심으로 전면 개편

해수부는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해 2027년까지 연근해의 모든 어선에 TAC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업종이 지역별 어획비율이 높은 4~5종의 주 목표어종을 선택하고 해당 어종에 대해 TAC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어종선택이 어려운 정치성 어업과 어획량이 적은 어선 등은 어종을 구분하지 않고 총량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TAC의 전면 시행 이전이라도 TAC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2027년 시행될 TAC할당에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조기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TAC관리제도도 개선한다. 스마트 TAC관리체계를 구축해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수어획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한 정책의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해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원평가 고도화와 검증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평가용 기초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평가기법과 인프라를 개선, 평가단계를 상향하며 정착성 어종의 평가 등은 지자체로 이관해 관리한다. 평가된 자원량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어업과학위원회’를 신설, 회유성 어종평가를 위한 주변국과 수산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양도성개별어획할당제도(ITQ) 도입도 추진한다. 어선별로 할당된 TA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금을 조성, 어가하락이나 어획부진시 어업인의 TAC를 구매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 추진

한국형 어획증명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기준의 실시간 조업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되 조난자 위치발신장치 개발 등 안전사고 감지·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구두보고를 폐지한다. 또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치발신정보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수산물 판매를 차단하고 차년도 TAC에도 차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어획보고는 매 조업일마다 모든 어선에서 전자적 어획보고를 의무화하되 어획보고 장치와 방식을 개선해 사용편의를 제고한다. 더불어 정확한 자원량 추정을 위해 어획노력량 등 추가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양륙관리도 강화한다.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위해 지정항구 300여개소에 양륙하도록 한다. 다만 어획량이 적은 생계형 소규모 어선은 적용을 제외한다. 어획물이 양륙될때는 어업감독관이 위치와 조업보고이행여부, 양륙량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어업인이 양륙보고를 하되 위판을 했을 경우 수협의 위판실적을 등록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어획물 유통시 어획확인서 발급·전달을 의무화함으로써 IUU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한다. 먼저 양륙항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어업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어업인에게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최종판매단계까지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시장친화적 수산자원관리기반을 조성, 지속가능성과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어업현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 잘 녹아들면 어업인들도 그간의 투입규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해 우리나라 어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토론회가 어업정책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니 어업인들도 업종, 지역의 이익을 넘어 우리나라 어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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