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사업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계약한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산림기술용역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지난달 28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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