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사업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계약한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산림기술용역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지난달 28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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