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다음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두 달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기존의 2~3주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두 달 동안 실시하며 대상업체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달 한 달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역별 점검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품원, 해경,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해수부와 해경은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