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전세주택 거래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산림조합에 전세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이자율을 조정해 피해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을 병행하면서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심사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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