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임산물 불법채취, 불씨 반입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기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불법 임산물 채취 발각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으며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돼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청은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함에 따라 불씨 취급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년간 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683건으로 형사사건 입건 672, 과태료 부과 777, 과태료부과금액은 167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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