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오는 19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육림업 직불금두 종류가 있으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41일부터 지난해 9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실제로 임산물 생산업·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산림청은 오는 19일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다음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7~8월 중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점검을 거쳐 10~11월 중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해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 ··구 산림부서, ··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공고문을 확인해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 ··동사무소로 신청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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