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산물 생산량 중 양식 63% 차지…미래 먹거리 중요한 산업
평균 자기자본규모 농업과 비슷…동일 수준 세제 지원으로 형평성 높여야
비과세 기준 큰 차이…농·어업간 세제 불균형 해소해야

 

양식어업의 전문화·규모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양식업은 여전히 어로어업의 부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같은 1차 산업인 농업의 사례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제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진해)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주최, 본지와 수협중앙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 : 이달곤·배준영 국회의원

△주관 : 수협중앙회·농수축산신문

△일시 : 2023년 5월 22일 14시 00분~16시 4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좌장 : 조정희 한국수산경영학회장

△지정토론 :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준호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정리 : 이한태·김동호·이문예·박세준·이두현 기자

△사진 : 김동호 기자

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개회사]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진해)

“수산업은 면세범위가 제한적이다. 2021년 시행된 소득세법에서 어로어업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구간이 확대됐지만 양식업은 소득세법상 부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양식어업이 어로어업에 비해 소득이 높다고는 하지만 어업경영비 등은 양식업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양식업과 어로어업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취약한 어업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양식어업인의 소득액 50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국회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개회사] 배준영 의원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제적 편익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식량안보 역시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하지만 양식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업으로 분류돼 여타 1차산업 대비 낮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양식업 종사자를 위한 세제혜택개선안이 마련, 어가가 활력을 되찾고 국내 수산물의 수급도 안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

 

노동진 회장
노동진 회장

[환영사]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우리 양식업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넘어서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양식업은 이제 전통적인 어로어업을 대체해 수산업을 지탱하는 생산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양식업이 어로어업과 함께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의 부업으로 간주돼 세법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요인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양식업에 대한 조세 불공평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비과세 범위 확대를 이끌어 내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길경민 대표이사
길경민 대표이사

[인사말] 길경민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양식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식량확보에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양식업을 꼽았고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영학자 중 한명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는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세법상 양식업은 여전히 어로어업의 부업으로 간주된다. 이는 양식업의 전업화·규모화 추세를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는 스마트 양식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식업이 명실상부한 주업으로서 법적 근거를 갖춰나가야 한다.”

송상근 차관
송상근 차관

[축사]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양식업의 규모 변화를 고려하면 세제개선이 필요하다. 그 사이 해양수산부도 노력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특히 양식업이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분류돼 연간 3000만원 한도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식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반적으로 세제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봐야 한다. 해수부도 앞으로 세제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축사]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김천)

“세제개선은 양식업을 기준으로 할 때 바다와 관계없이 전국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내수면 양식업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두 의원께서 중요한 토론회를 개최하셨다.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인 조치는 의원들과 함께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정필 전문연구원
이정필 전문연구원

[주제발표]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 이정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전국의 양식장은 1만804개로 국토의 가장자리에서 국토의 균형적 이용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227만톤, 생산금액은 3조384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62.9%를 차지한다. 축산업과 비교했을 때 어류양식업은 수입금액은 비슷하나 비과세 기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로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비과세한도를 정하면서 양식업의 비과세 한도가 일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는 매우 낮은 비율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면 어로어가 3만2485어가 중 양식업 겸업어가는 1181가구로 3.6%에 불과하며 전체 양식어가 1만247어가 중 어로어업 겸업가구는 27.5%인 2819가구에 불과해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겸업하는 어가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소득세 외에도 농업회사법인에는 부여되는 세제혜택이 어업회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했을 때 향후 5년간 408억 원, 연평균 8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하지만 농어업인이 농어촌소멸 방지와 국토방위, 지역유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400억 원으로 이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지정토론]

 

△[좌장] 조정희 회장=오늘 토론회는 수산분야의 세제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정필 전문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양식업의 중요성과 기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토론자 분들도 주제발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산분야 세제와 관련해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자료집에 충실히 작성해주셨다. 오늘 토론회에서 수산세제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

△신준호 교수=양식업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대규모 초기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큰 재해율에 노출된 산업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양식업은 어로어업이나 축산업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초기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고 막대한 위험에 노출된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대표적인 혜택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초기 대규모 자본 투입을 유도하고, 예상외 손실에 대한 양식어가의 두려움을 완화시켜야 한다. 예상외손실에 대비한 비과세 범위 방향은 축산농가에 적용되는 내용과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축산업에 적용되는 품목별 비과세 설정은 수산업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또한 수산업은 인류가 단백질을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자원배분없이 양식업 자체만으로도 블루카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환경적 공헌이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일반과세대상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조세감면이나 혜택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유제범 조사관=우리 헌법은 제120조제1항과 제123조에서 수산업·어촌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23조에서는 어촌종합개발과 지역균형발전, 농어업인의 이익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어업·어촌인과 어촌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조항만으로도 어업분야 세제지원 확대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수산업·어촌이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양식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조세제도에서 제1원칙은 과세의 형평성이다. 농업 등 타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업부문은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조세감면제도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우선 어업인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식업에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며 양식어업이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부채수준도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식어가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필요성이 있다.

△한용선 조합장=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의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8750만 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양식수산물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기준 수산물 생산량 중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63%를 차지하는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식업은 농업이나 어로어업에 비해 경영비, 부채비율이 높고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심해 경영안정성에 있어서도 취약하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자본집약형 산업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가장 큰 산업이기도 하다. 2020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어로어업은 비과세 범위가 5000만 원으로 확대됐지만 양식업은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과세 한도가 여전히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수협중앙회와 양식수협들이 비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도 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세제가 개선, 대내외현안으로 고통받는 양식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우철 교수=현행 세법에서는 양식업을 고공품, 특산물, 전통차 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등과 같은 농어가 부업으로 간주해 연간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정당국에서는 양식어업인은 소득이 높은데다 도시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하며 어로어업과 양식업에 각각 비과세를 허용해 겸업시 비과세규모가 적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우선 양식어업인이 농업인에 비해 사업규모가 크냐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평균적인 자기자본 규모는 일반 농업이 5억6100만 원으로 양식업 5억6500만 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양식업은 소득이 많으니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 동일한 자본을 투입했는데 단지 소득이 낮은 쪽을 도와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리는 아니다.

△황준성 과장=축산업은 부업임에도 축산소득에 더해 다른 부업소득까지 합산해 비과세되지만 양식업은 부업인 양식소득과 다른 부업소득을 합산해 총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있다. 품종별로 사육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연간 적용되는 실질적인 비과세한도는 양식업이 축산업보다 적다. 이 가운데 최근 전기요금과 배합사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양식수산물의 원가도 함께 치솟아 양식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양식어업인이 사용하는 양식어업경영자금의 연체율은 지난해 4월 1.03%에서 지난달 1.18%로 14.6%가 늘었다. 배합사료구매자금 역시 연체율이 0.98%에서 1.8%로 83.7%가 증가했다.

양식업 생산량은 어업생산량의 64%를 차지해 양식수산물의 가격안정은 곧 장바구니 물가안정 등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보면 청년지원이나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세지출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4차 산업혁명기술접목 등을 통한 양식업의 디지털화와 혁신성장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세지출이 필요하다.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는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단백질 식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곡물과 단백질 식량을 균형있게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에 비해 불리한 어업세제 문제를 점차 개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양식업을 부업에서 배제해 어로어업과 동일한 비과세를 적용하고 중기적으로는 어업의 비과세범위를 수입액 기준 10억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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