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검마산 산림욕장
검마산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 시설 조성 규제 완화와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문화 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산림문화 확산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은 지정 신청 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승인 신청 가능해지며 취소요건도 스스로 조성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산림문화 전문가를 양성해 산림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과 산림문화자산 조사, 발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도 지정,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해 국민이 쉽고 다양하게 산림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도 마련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부여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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