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15종류의 목재제품
15종류의 목재제품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9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목재제품 규격, 품질기준의 본문,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등 10개 목재제품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된다. 변경내용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20여 차례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검토도 거쳤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화 산림과학원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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