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최근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과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주인 없이 빈 산, 즉 무주공산이라는 인식으로 무단점유 면적은 지난 2020년 697ha에서 2021년 747ha, 지난해 760ha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유림 중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약 19%로 28만6050ha에 이른다.
송영림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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