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는 15일 부산KTX2201호에서 ‘2023년 제3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수입신고 대상품목 확대 시행에 따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처음 접하는 신규목재기업, 관세법인,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배경과 수입신고 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임업진흥원은 관세청 통관 전 수입목재를 합법적으로 수입했는지 검사하는 제도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검사기관으로서 201810월부터 수입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해당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달 16일부턴 수입신고 대상품목이 HS코드 기준으로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됐다. 이는 미국, 호주 등 합법목재 관리를 강화하는 세계 흐름에 대응하고 제도 시행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HS4408(단판) HS4409(성형목재) HS4410(파티클보드) HS4411(섬유판) HS4701~5(목재펄프) 등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내년 5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임업진흥원도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계자분들이 품목 확대에 대응해 원활하게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앞으로 수입목재 합법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국내목재산업계 원료 투명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업진흥원은 다음달 20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201호에서 제4차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