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으나 해수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는 지난 9일 현재 1만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신청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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